노무상담
퇴사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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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1212
2022-02-17 16: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래의 질문에 가급적 회사와 협의를 하라는 답변을 해주셨은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않을시 제가 일주일전 퇴사를 통보하고 이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
(4대보험 떼는 정직원으로 작년 7월부터 근무 했습니다 이직으로 퇴사통보를 7일전에 해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담당자분은 입사전부터 계약서에도 퇴사통보는 30일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통보를 30일전에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7 17:16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단 결근이 잡힐 수 있고, 손배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결근이 잡힐 수 있고, 손배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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