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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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42**3
2022-02-11 00: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이더라구요? 2022년 기준.
제가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았거든요.
주휴수당을 시급 만원으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이 11,000원 정도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제가 싸인을 했으니 위반한게 아닌 것인지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이더라구요? 2022년 기준.
제가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았거든요.
주휴수당을 시급 만원으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이 11,000원 정도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제가 싸인을 했으니 위반한게 아닌 것인지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12
1.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도 잘못되었으나 간혹 업종특성에 따라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인정하고있긴 합니다.(일용직경우)
2. 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40시간근무라는 전제하에.
3.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셔도 법에 맞게 나중에 차액분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미작성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40시간근무라는 전제하에.
3.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셔도 법에 맞게 나중에 차액분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미작성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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