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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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48**5
2022-02-07 21:23
1
1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일한거 못 받았고 계좌 묻지도 않았습니다 .
근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 저한테도 계약한거 있습니다 .
계좌 드렸는데도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8 15:08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pflsd**i
    2022-02-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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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못받으셧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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