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산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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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9**6
2022-02-05 22:00
3
1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이 첫 알바인데 고용주 분께서 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정산 서류라는 게 어떤 것들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무엇을 내야하는지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주셔서 이러다 급여를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글 적어봐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06
사업주 분에게 정산서류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겠습니다. 질문하신 정산서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희도 알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5959**6
    2022-0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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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톡을 이젠 읽지 않으시네요..ㅠㅠ

  • seo961**1
    2022-0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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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될 서류를얘기하는거같네요. 알바가 낼서류라는건 신분증(민증번호 가리지말고)사본 급여받을 계좌사본 이거인거같아요. 혹 본인이 근무일수및 근무시간도 적어서줘버리세요. 그사장도 너무하네 알려주지

  • seo961**1
    2022-0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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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알바를시켰네요. 정산서류 관련 협조안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버리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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