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를 해서 제돈으로 환불 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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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52**8
2022-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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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엽떡에서 근무하는데 참치마요밥 포장을 실수로 빠트려서 환불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장님께 연락드리니 제 돈으로 환불 해드려래요
저번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못받냐 라고 물어보니 근로기준법 제대로 지켜서 급여 줄테니 너도 실수하면 니돈으로 물어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돈으로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고용한 사장님이 물어내야되는건가요 근무한지는 이제 6일째에요 사장님이 환불한만큼 저에게 돈을 줄것 같진 않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35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근로자의 배상책임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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