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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ㅏㅏㅏ
2022-01-27 13: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업수당 1개의 금액 5만원에서 15프로(7,500원)을 작업수당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9시-6시는 원래 근무시간이구요 10일동안 3시간씩 연장근무+ 주말출근 했었는데
작업수당을 받으면 연장근무, 주말출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일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받고 작업수당을 따로 지급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연장근무한 시급 겸 작업 수당 겸으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수당을 받으면 연장근무, 주말출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일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받고 작업수당을 따로 지급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연장근무한 시급 겸 작업 수당 겸으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27
작업수당과는 별도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작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인센티브인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작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인센티브인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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