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 및 기타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하ㅏㅏㅏ
2022-01-27 13:09
0
1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업수당 1개의 금액 5만원에서 15프로(7,500원)을 작업수당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9시-6시는 원래 근무시간이구요 10일동안 3시간씩 연장근무+ 주말출근 했었는데
작업수당을 받으면 연장근무, 주말출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일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받고 작업수당을 따로 지급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연장근무한 시급 겸 작업 수당 겸으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27
작업수당과는 별도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작업수당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인센티브인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