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와 식당알바투잡을 하는데요, 알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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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no99
2022-01-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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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주말포함 6명.

4대보험 가입자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중으로 4대보험을 떼다가

식당 알바생이 한명 다치면서 4대보험을 사장이 해지하고는

소득세만 뗀다고 합니다.

여차해서 여러문제로 인해 그만두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 1만원이라고하고 일일 8시간 기본근무에

주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해도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돼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위생신고와 임금에 대한 주휴수당관련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2달조금 넘었는데, 퇴직금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5:2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기간중 80%이상 출근하여야 발생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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