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쉬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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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ak**1
2022-01-26 1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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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만 11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 쉬는 거니까 저는 30분만 쉬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주 주말에 일하고 다음주 일요일 하루 빠지게 되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6 15:35
주휴수당은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1주일 중 1일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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