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을 50% 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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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68**3
2022-01-25 22:21
2
18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월은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월급이 16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산을 이틀치가 아니라 한달치로 계산해서 세금을 떼갔습니다. 세금 8.8은 받은 월급에 8.8을 떼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6 15: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6561**1
    2022-01-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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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잔업이나, 성과금이나 이런걸로 월급이 매달 똑같지 않은경우가 많아서, 보통 회사들은 예상되는 평균월급액으로 4대보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잡아서 신고해. 그럼 월급이 변동돼도 매달 비슷한 금액만 일단 납부하고, 다음해 3,5월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때 1년치 급여를 합산해서 1년치 세금, 보험료를 정산해...이미 매달 납부했던게 더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야겠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아닌 이상 대부분 이래..관공서에서도 이러길 바라고

  • NV_36561**1
    2022-01-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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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 이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최저치가 있어. 일단 가입되면 일시적으로 월소득이 없더라도 최저금액은 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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