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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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71**6
2022-01-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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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하루 4시간 씩 근무했고,
전 달 16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일한 걸 25일에 지급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31일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는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걸 25일에 지급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6 15:12
주휴일이라 함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의미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사용자,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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