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나중에 적용해준다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바라바라밥밥
2022-0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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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22,4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일 25일 (전달 16일~이달15일 급여를 25일에 지급)인데 오늘 급여 명세서 보니 지난달과 똑같이 기본급 1822480원이네요.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보름치가 더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뭐 나중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솔직히 이회사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는데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공지나 통보도 없었는데, 회사에서 얘기할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하나요?

아웃소싱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지라 현재 회사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런거는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5:17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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