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가입되있지 않은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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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604**2
2022-01-19 15:2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7월1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근데 어제(22.01.18) 빠르면 이번달, 길면 다음달까지 근무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인원감축을 하겠다네요 다음달까지면 해고수당은 못받겠지만
만약 22.01.31까지 근무하라고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3%떼고 월급받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동일하구요, 추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어제(22.01.18) 빠르면 이번달, 길면 다음달까지 근무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인원감축을 하겠다네요 다음달까지면 해고수당은 못받겠지만
만약 22.01.31까지 근무하라고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3%떼고 월급받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동일하구요, 추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7:13
고용보험가입과 해고예고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보험 불입기간 등을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보험 불입기간 등을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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