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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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38**8
2022-01-15 00: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패밀리레스토랑에 근무하는 27살 여성입니다.
오늘(1월 14일) 근무 도중 사장님께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구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가게 상황이 좋지않아 인건비를 줄여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5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3개월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나요?
원래 근로계약서상에는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주5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도중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뀌고 근로시간도 11시에서 14시로 줄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적어 오전 시간대에서 사람이 그나마 많은 오후 시간대로 바뀌기도 하고(당장 다음날부터 오후로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음), 또 오후에서 오전으로 여러번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오늘(1월 14일) 근무 도중 사장님께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구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가게 상황이 좋지않아 인건비를 줄여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5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3개월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나요?
원래 근로계약서상에는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주5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도중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뀌고 근로시간도 11시에서 14시로 줄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적어 오전 시간대에서 사람이 그나마 많은 오후 시간대로 바뀌기도 하고(당장 다음날부터 오후로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음), 또 오후에서 오전으로 여러번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58
1.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오니 참고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오니 참고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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