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근무시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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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l**8
2022-01-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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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6일(화요일부터 일요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하루5시간 실근무, 1시간 휴식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6일근무여서 일주일 7일중 1일 휴무를 잡아요.다른 계약직분들도 똑같이 1주일에 하루쉬던데 ... 이런경우 하루 쉬는날이 주휴일이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요.
제가 직전 직장에서 5일(월요일~금요일)근무 했을때 주휴일을 금요일에 잡아서 금.토.일이렇게 쉬었어서 이해가 안가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2 14:11
주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1일 쉬는 날을 주휴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일 날짜는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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