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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에오이
2022-0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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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 3,4,5,6,7,10,11,12일 각각 5시간 일을 하고 퇴사 하는데
주휴수당 합 얼마인가요?!
10,11,12일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는 최저시급+주휴수당 합 한 시급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10,994~10,996안으로 준다고 하시네요
이것도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0 14:12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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