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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51**2
2021-12-31 19:56
1
1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3월부터 2020년2월까지 gs25에서 1년동안일하면서 시급을6200받았었습니다. 그러고 군대를 다녀와서 똑같은 곳에서 2021년9월부터 다시알바를하면서 현재는시급6600원을받고있습니다. 시간이갈수록 이건아닌것같아서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여기서 일은 계속하고싶고 신고를하면 그만둬야될것같고 고민이 너무됩니다. 그리고 신고를하려면 그때일했던거 기록같은게있어야되는것같던데 2019년3월부터 2020년2월까지 일했던거 제가따로 기록한게 없습니다. 군대가기전에 일했던것은 못받을까요? 그리고 2021년9월부터는 주15시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못받고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58
군대가기전의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3년이내 임금이면 받을수 있읍니다
회사에 기록이없다고 하몀 동료 확인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업주가 교부 요청하시고 2021년 주휴수당도 지급 요청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bcb
    2022-0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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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그만둔 후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신고 하게 된다면 그 브랜드와 관련된 취업은 힘든걸로 알아용..(브랜드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ㅠ) 군대 가기 전에 못 받았던건 임금통장내역으로 증빙 가능하죠~ (개인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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