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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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su**8
2021-12-30 21: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소득세3.3%떼는걸 모든공고에 거의 적용하고있는데
여지껏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뉴스를 보고 사업자를 내지않은 개인은 3.3프로 떼고 월급 받는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얘길 업주에게하니 그럼 일용직으로 등록신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여지껏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뉴스를 보고 사업자를 내지않은 개인은 3.3프로 떼고 월급 받는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얘길 업주에게하니 그럼 일용직으로 등록신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20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은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요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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