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년 12월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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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32**3
2021-12-30 18:54
0
186
상담분야
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했습니다

1일 5시간 근무하며 토일은 쉬었습니다.
23일을 일했는대 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만원인지 아니면 23만원 인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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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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