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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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48**8
2021-12-30 18:16
0
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시급이 올르면 월급받는사람도 오르는건지..아니면 시급으로 받는사람만 오르는건지..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05
최저임금이 아니면 시급이 오른다고 반드시 월급이 자동적으로 오르는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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