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경력자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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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켜줘알바
2021-12-29 18: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알바를 여러군데를 해봤는데 이번에 면접봐서 붙은곳이 G사인데 그전에(C,mini,seven)이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G사에서는 근무가 처음이라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 적용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편의점에서 경력이 이미 있는데 지금 편의점에서는 경력이없다고 수습기간 처리하는게 합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47
그 사업장에 최초 입사이고, 수습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합법입니다.
그 사업장 일은 처음이라 업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
감사합니다 .
그 사업장 일은 처음이라 업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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