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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25**2
2021-12-2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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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2021년
12/16목 2:00-5:00
12/17금 2:00-6:00
12/18토 12:00-5:00
12/19일 12:00-5:00
12/20월 2:00-5:00
12/21화 2:00-3:00

총 21?시간 일 했습니다
제 경우 주휴수당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일 같이 못하겠다고 하시고 급여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일 했던 급여를 달라고 말하면 되나요?
배우는 기간이라며 급여를 안 줄 수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2 16:53
퇴직하는 직전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이더라도 그 시간만큼 급여를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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