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일근무12시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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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25**8
2021-10-19 23:06
0
29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시간씩 6일근무 200만원 보장은 구라이고
한달 26일 근무해야지만 주고요
이주일하면 70만원 줘요 염전 노예처럼 일하고 그만두자니 눈치 보여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식대도 별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4:56
정확한 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하시고 한 달 26일을 일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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