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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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j2**1
2021-10-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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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9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쇼핑 물류 사업장에서 주급으로 9:30~18:30 점심시간 한시간 휴계시간빼고 8시간해서 하루 일당 7만원을 받고 월요일 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알바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따로 주지 않아서)작성 안 하고 근무일은 첫 출근 전날 전화로 소정 근로일을 서로 맞춰서 합의 본 뒤 9월 30일,10월 1일하고 이틀 근무한뒤 10월 4일 월욜날에 급여가 나왔는데 16시간 이상을 했는데 주휴수당이 안 나오더라구요
여기선 주 5일을 다 채워야한다고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그런 조건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미리 합의봐서 정했고 개근 다 했으면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거말고 13~15일 급여도 주휴수당 포함 안돼서 주더라고요 11~12일 근무 안 된다는거 첫출근 전에 미리 얘기 돼서 13일부터 다시 나간건데 이 경우도 서로 합의돼서 21시간 모두 개근 했는데 지급 안되는거 신고해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임금채불로 돈 받을 수 있죠? 급여 받은거 통장에 다 찍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9 15:36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등에 대한 내용은 최초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뒤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주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무 확인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청구도 별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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