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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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ja**9
2021-10-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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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8.30~9.17까지 주5일 평일 오전 9시30분~14시까지 4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총 22.5시간이고, 근로계약서는 그만두는 날 사장님이 쓰고가라고 해서 그냥 종이에 저 혼자 쓰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시급과 계좌번호 이런게 있어서 썼고 따로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9.17까지 일했는데 현재 (10.12)까지 급여는 받지 못했고 문자 넣었는데 답도 없으시네요
10.17까지 기다렸다가 안되면 신고할 생각인데 일단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3 10:53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가급적 빨리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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