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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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34**1
2021-09-24 16:50
2
21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8일부터 알바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일을 했던 시간의 급여를 오늘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9월 23일부터 정식 계약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평일 8시부터 1시까지 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1시 반까지이며 중식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알바 시간은 4.5시간입니다.
제가 일한 시간입니다.
9월 8일 - 4.5시간
9월 9일 - 4.5시간
9월 10일 - 2시간
9월 13.14.15일 - 4.5시간
9월 16일 - 5시간
9월 17일 - 4.5시간
총 34시간일해서 34 곱하기 8720원 = 296,480원
그 중 고용보험을 뺀 294,11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4 17:29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주는 통상 월~일까지로 봅니다.

수습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로(소정근로시간 이외 시간 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2329**9
    2021-09-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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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계약된 요일에 해당한 시간으로 주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계약된 요일 외에 한 것은 아마 이외 근로로 추가수당에 포함될 거에요!

  • 큰강호
    2021-09-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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