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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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57**4
2021-09-24 15:44
0
1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월~금 5시30분~8시30분까지 총 일주일 15시간 근무를 하는 중인데요.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접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없다고 했고 알바공고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 있었으며 저도 하루에 세시간 근무길래 당연히 못 받는 줄 알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썻는 지 안썻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썻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사장이 근무자로 등록한다고 주민등록번호 알아간 적이 있습니다.
8월25일부터 쭉 근무 중이고 이번 달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근무했습니다.
근무는 총 두명이서 하며 27평 정도 되는 일반 음직점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꼭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4 16:16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3) 다음 주에도 일해야함(다음 주부터 근로 안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없음)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면접 및 알바공고시에 주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효력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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