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채용에 붙어서 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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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85**9
2021-08-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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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상태는 필수라서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도 5인 이상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기존에 회사를 다니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카페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7/31 토요일 면접을 보고 당일 채용 의사를 밝혀서 8/9일부터 일을 하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근무시작일에 맞춰 작성하기로 해서 작성하지 않았지만 문자 내역 있습니다.

알바에 붙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보건증 신청도 하고 있는데
8/4일 알바 장소로부터 "당장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하기로 해서 연락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 카톡, 문자를 보냈지만 차단했는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에 붙어서 회사까지 퇴사한 입장인데 난처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계획해둔 것들도 모두 차질이 발생했구요. 이렇게 채용의사 공고 후 일방적인 취소 경우에 법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문자내역으로 제가 8/9일부터 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확실히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6:33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날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합리적 사유없이 채용취소한 결정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절차는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 1:1배정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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