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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97**0
2021-08-04 22: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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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2일/3일/4일/5일
금토일월 8시간 4일 근무
시급은 만원입니다
8월3일 통장입급액이
309,44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7월5일까지 근무하고 해고 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5:09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등에 따라 구체적인 주휴수당지급의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9세 미만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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