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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97**0
2021-08-04 22: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2일/3일/4일/5일
금토일월 8시간 4일 근무
시급은 만원입니다
8월3일 통장입급액이
309,44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7월5일까지 근무하고 해고 됨)
금토일월 8시간 4일 근무
시급은 만원입니다
8월3일 통장입급액이
309,44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7월5일까지 근무하고 해고 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5:09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등에 따라 구체적인 주휴수당지급의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9세 미만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등에 따라 구체적인 주휴수당지급의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9세 미만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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