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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80**6
2021-08-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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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마지막주부터 시작했고
7월 둘째주부터 시간대가 바꼈습니다
원래는 주5일 4시간30분씩 했는데
월요일만 7시간30분 화-금은 4시간30분 일하는데
제가 근로시간이 바꼈으니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한다 했는데 다들 그냥 한다고 말씀하셔서 따로 다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주휴는 챙겨준다고 말은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의 1주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월요일 추가로 일하는 3시간도 포함해서 주휴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4:16
1.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간의 총 근로시간*4주)/(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은 25.5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1시간(25.5*4주/20일)로 보입니다.

3.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시급*5.1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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