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은 아니고 첫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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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37**2
2021-08-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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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4일인가 둘째주 월요일부터 공장에서 근무 하여 최저시급으로 수습적용하여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 버티지 못하여 조퇴도 2번정도 하고 그러다가 7월 2일남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30분 부터 시작하여 초반 2주정도는 저녁 7시까지 일 하다가 그 후로는 2시간 정도 단축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감이 안잡혀서요. 따로 인맥으로 들어간 곳이라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하였고 한달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횟수는 17일 정도 되는듯 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 했을땐 90만 정도 되는거 같은데 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4 14:25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방법이라도 말씀드리자면 우선 근무기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무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최저시급*근로시간*근무일로 계산하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이 나올 것이고,
주에 결근이 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함께(1일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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