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내역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뚜다다다
2021-08-03 11:38
0
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더넷에서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해봤는데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당해고 당한 상태고요
4대보험비는 매달 빠져나갔었습니다.
공단에 전화해봤더니 소급은 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해고당했는데 가입 안 했던걸로 처리될 수도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받으려고 했는데...너무 불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3 15:25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자료와, 급여명세서 등 보험료 원천공제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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