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정된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임금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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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210**0
2021-08-03 01:24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1,0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친구소개로 놀이공원 아르바이트하게되었습니다.(알바어플로 지원한것이 아님) 알바 처음할때 등본, 통장사본, 민증을 제출하라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등 이런것은 회사 측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7월달에 일한거 8월초에 받으려 할때서야 모 과장님께서 급여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시급x7시간x일수 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근무 시간대는 09:00 ~ 17:00 ( 8시간 )
이였습니다. ( 더욱 정확하게는 8시 50여분~ 5시 10여분까지 일했습니다. ) 왜 7시간이냐고 묻자 과장님께서 "손님없을때 눈치껏 쉬면서 하지않냐. 쉬는것도 눈치껏봐가며 잘 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점심시간도 딱히 정해진것 없이 손님이 조금있을
시간대(11시 반)에 먹고 바로 돌아와서(25분정도 먹음) 일했고 눈치봐가며 쉬었다는걸 감안했을때 순수히 일한건 7시간 반정도 일 한거같습니다.
참고로 1주 5일 (화목금토일)
질문
1. 7시간이라고 주장하신 과장님 말씀이 옳은건가요?
2. 점심시간이 딱히 정해진게 없지만 만약 정해진다면 점심시간도 임금을 받나요?
3. 시급이지만 실제로는 1달 정해진날에 몰아서 받습니다. 만약 하루에 7시 30분간 일했다면 이틀이면 15시간인데 급여를 이때 어떻게 받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30분이 증발하는지 스택이 쌓이는지 (돈주는사람 마음인가요?)
4.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지 않은 제 불찰인가요?
5. 1달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등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3 15:16
1. 7시간이라고 주장하신 과장님 말씀이 옳은건가요?
: 휴게시간은 사전에 정해지고 실제 업무를 쉰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점심시간이 딱히 정해진게 없지만 만약 정해진다면 점심시간도 임금을 받나요?
: 점심시간과 같은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급이지만 실제로는 1달 정해진날에 몰아서 받습니다. 만약 하루에 7시 30분간 일했다면 이틀이면 15시간인데 급여를 이때 어떻게 받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30분이 증발하는지 스택이 쌓이는지 (돈주는사람 마음인가요?)
: 분단위 까지 측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을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지 않은 제 불찰인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 의무입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5. 1달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등 받을수있나요?
: 1달 알바 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다름)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휴일은 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일요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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