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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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뚜다다다
2021-08-02 14:44
1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 경우의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주말 하루씩8시간 총 주16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가입기간은 1년미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5:17
저희가 상담자분의 피보험 단위기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알지못하므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니어스
    2021-08-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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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셨지만 실 근로일수 기준이므로 180일을 넘어야 가능하며 자세한 금액산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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