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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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990**7
2021-07-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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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7일 화 4시간 근무
28일 수 4시간 근무
29일 목 4시간 근무
30일 금 4시간 근무
31일 토 3시간 근무

일주동안 19시간 근무했습니다.

일단 오늘이 근무 마지막날인데
다음주 근무는 제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 5일을 전부 일해야 하나요?
다음주 하루만 일해도 조건 충족할까요?
아니면 오늘을 끝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46
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라도 출근한다면 당해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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