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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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94**1
2021-07-31 04:33
0
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8720원
주 3일(금토일)
하루에 5시간씩 주에 15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 포함)
저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4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시간포함이라고 하셨는데, 4시간 30분을 일하고 30분을 쉬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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