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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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2595**0
2021-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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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9000으로 하신다는데 원래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합한거보다 훨 못미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7:02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9천원은 최저임금 미달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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