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조3교대 근무자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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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r**e
2021-07-30 11: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35,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4조3교대로 주6일 근무 2일 휴무 6일근무 2일 휴무 이렇게해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은 226시간이고 월 기본급은 2,035,72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때 최저임금 이상되는게 맞을까요?
현재 4조3교대로 주6일 근무 2일 휴무 6일근무 2일 휴무 이렇게해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은 226시간이고 월 기본급은 2,035,72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때 최저임금 이상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4:05
죄송합니다만 현재 센터 상담인력사정상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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