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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d5**9
2021-07-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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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29일 목요일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코로나로 가게가 어려워져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부당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알바 사이트에 알바생을 구한다고 올라와있습니다 이유도 거짓말 하셧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0:37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른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캡쳐해 두시면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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