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765**1
2021-07-29 19:54
0
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29시간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주지않겠다는 이유 등으로
주 12시간 근무해달라고 통보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새로 쓰지않았고
동의없이 근로시간 조절 후 통보하는것도 신고가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7-30 12:57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통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