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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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31**8
2021-06-17 22:23
0
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6월말에 28 29 30일 하고
7월로 그주가 넘어가게되면 그주 주휴수당은
6월급여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7월 급여로포함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4:38
임금산정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한주내에 달이 바뀌는 경우 보통은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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