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231**8
2021-06-17 2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6월말에 28 29 30일 하고
7월로 그주가 넘어가게되면 그주 주휴수당은
6월급여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7월 급여로포함 되나요?
7월로 그주가 넘어가게되면 그주 주휴수당은
6월급여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7월 급여로포함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6-18 14:38
임금산정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한주내에 달이 바뀌는 경우 보통은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한주내에 달이 바뀌는 경우 보통은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