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기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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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30**0
2021-05-17 23:48
0
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첫날 교육하고 팀장님께 일이 저와 맞지않아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도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 첫날 근로 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기간, 교육기간도 시급 10500원 받는다고 안내도 받았었습니다.
혹시 교육첫날 하고 그만둬도 회사측에서 준다고 했었으면 받아도 가능한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8 15:44
수습 또는 교육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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