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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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72**0
2021-05-14 17:19
6
26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씩 5주간 편의점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0분씩 있었으므로 니가 일을 한건 14시간이니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알아보고 연락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4 17:2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이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 총 15시간(휴게시간 제외)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15시간이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NV_33672**0
    2021-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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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다는거죠?

  • 삼돌군
    2021-05-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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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휴게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겁니다

  • NV_30072**4
    2021-05-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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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근로시간 15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 포함되서 주휴수당 못받아요ㅜㅜ

  • ale**4
    2021-05-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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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센터 답변이 더 웃기네요.. 앵무세도 아니고 저렇게 답변할거면 안하는게 나음.. 주15시간 이상 근로일때 주휴수당 지급대상이고 여기서 휴게시간은 별도 입니다.. 실근로시간 기준 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아닙니다.. 아무튼 토일 15시간 근무 하셨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제공되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럴려고 시간을 쪼개서 고용 한겁니다..

  • equee**7
    2021-05-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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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센터 답변 이상하네. 왜 헷갈리게 기재해놨지;; 실제 근로시간 주15 이면 받고 아니면 못받는다고 하면 될것을.

  • 송파학사
    2021-05-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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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된다 안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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