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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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43**1
2021-05-06 19:14
1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지급명세서가 없어서 여기서 일한 소득이 안잡히더라고요 3.3퍼 안떼이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급명세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따로 정기소득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나서 세금 내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못받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07 11:34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의 소득신고가 사업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주께서 세무서 측에 신고를 명확히 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관할 세무서나 노동청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h7**9
    2021-05-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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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집안가난헤야주는 거래요 저희집은 올해부터 안나오드라구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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