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종합소득세 신고위한 기업업체명확인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enddl6**5
2021-05-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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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단기로 알바를 했었는데 급여는 일당 63000원이고 3.3%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서 보니 신고가 안되어있는것 같은데 알바몬 어플에서는 마감된 공고라 기업명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ㅠ
통장에는 개인이름으로 급여를 받았고 지원을 문자로 했었는데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되고...
이 같은 경우 알바몬 어플에서 공고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체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06 17:17
안녕하세요? 그것은 알바몬 본사나 관할 세무서, 그 회사 직원 또는 문서나 이메일 등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근로를 제공받은 상대방 즉, 회사이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 수소문 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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