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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이요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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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233
2021-04-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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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2월~4월까지 인턴으로 근무 후 5월부터 정규직 전환 됩니다 오늘 급여 협상을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최저시급은 보장돼야하니 계산 부탁드립니다 전 주5일 8시30~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격주 근무로 8시30~4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협의된 내용이니 평일이랑 똑같은 시급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주5일 5주로 계산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렇게 문의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월~금요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면 8시간 30분, 토요일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됩니다. 연장근로는 월~금요일까지 매일30분씩 해서 2.5시간으로 4주 기준(평균 한달에 4.345주)계산하면 할증 포함해서 16.3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근로하니까 위와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할증포함하여 20.53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시급 209시간+16.3+20.53시간= 월통상근로시간 245.83시간 정도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면 2,143,637원 정도가 됩니다. 209시간에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협의를 해서 할증시간아니고 토요일 근무도 할증방법으로 하지말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5일 5주 근무 3번 토요일 근무로 계산하면 232시간으로 202만원이 나옵니다 5주로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포함 되는 게 맞나용?

이렇게 다시 여쪄봤는데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할증시간이 1일 8시간 초과시간을 말하는지?
2. `주5일 5주 근무 3번 토요일 근무로 계산하면` 이란 말의 듯을 잘 모르겠군요.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부탁합니다.
3. 주휴수당은 월급제에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렸었어요!

선생님 제가 말하는 건 그 첫번째에서 질문답변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할증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전 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협의해서 할증급여말고 일반급여를 받기로 합의 후 근무를 한거에요! 그래서 할증금액으로 말고 평소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5일 5주근무 3번토요일` 이건 한달에 5주일 때 제가 격주토요일로 근무를 해서 여쪄본거에요 급여 계산을 할 때 토요일을 2번 넣은 급여로 해야하나 아니면 5주일때도 있으니 토요일을 3번을 넣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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