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월급이랑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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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60**3
2021-03-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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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5,0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1일자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주말알바인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토요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일요일은 8시부터 19시까지 11시간해서 총 23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쉬는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쉬는시간에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실 때 월급이랑 주휴수당을 따로 나눠서 넣어주시고 계시는데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35070x4해서 140280을 주신다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어 식권값 4500원씩 이틀먹어서 9000원씩 빼고 주십니다.
알바 시작하고 난 뒤에 초반에는 평일 오전에는 알바언니 한분이 하시고 오후부터는 사장님이 근무하시고 주말에는 저와 사장님 2명이 일하다가 평일알바언니가 관두시고 평일 오전 알바 2명을 뽑고 평일 오후에는 사장님이 하시고 주말에도 알바 한명을 더 써서 주말에는 총3명이 일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져서 토요일날엔 근무시간 1시간 단축해서 11시간씩 이틀 근무해 22시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주휴수당은 한달 다 나와야지 주신다고 하셔서 어느날 삼촌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말 다 빠질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안된다고 하셔서 일요일날 발인식에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휴수당 주신다면서 안주시고 어느날부터 주휴수당 280원씩 빼고 140000원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날 월급 계산을 해보니 시급일한시간 - 식권값 9000 이대로 했는데 안맞아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공지도 안해주고 세금 3.3%를 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떼서 당황했지만 어쩔수가 없어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매달 20날이고 월급날이 주말이면 그 주말이 끝난 월요일에 월급을 넣어주셨는데
올해 1월 월급날 기준으로 2020년 12월에 2번 일하고 2021년 1월에는 6번 일했는데 2020년 최저시급으로 월급 주시고 다음달부턴 2021년 최저시급으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1일자로 시급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시급이 바뀌면 최저시급도 변동될텐데 계속 최저시급은 140000원 주십니다.
위에 월급 금액은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말 8번에 설날연휴에 7시간 일한 급여 828400에 세금 3.3%제외하고 점심값 4500x8원을 뺀 값에 주휴수당 140000원 더한 값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5:54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항과 실제 지급된 임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되어 있고 주휴수당에 최저임금 기반으로 지급되었는데 2021년에도 변화가 없다면 최저임금 미준수 소지가 있습니다.
또, 2021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3.3% 공제가 애초 없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되고 있다면 차후 임금체불로서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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