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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72**6
2021-03-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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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2월 21일,2월 27일 7시간씩 근무했고 2월 28일은 매장이 위치한 곳에 코로나확진자가 나와 검사만 받고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번달 알바비를 입금하시고` 28일분 까지 입금했다. 식대카드에 선충전해둔 39,000원, 원천징수 3.3%는 제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입금받은 금액은 314,400원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덜 받은 것 같습니다...2월 셋째주에는 28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17
사전에 근로계약상으로 1주 몇시간 근무하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주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8,720원×1주근무시간×8시간÷40시간"한 금액만큼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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