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일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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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3**1
2021-02-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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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 주부터 2주간 주말, 휴일 빼고 총 8일 일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장님과 합의 하에 관뒀는데, 하루 6시간씩 일했고 2주간 일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7:05
4주 평균해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되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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