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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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생각해
2021-0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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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주방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휴식시간 2시간 포함 10시간 반 정도 일하는데요
날짜도 수, 목요일만 쉬고 일을합니다
그렇게해서 180만원을 받는데 맞게 받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36
2021년기준 1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작성한 글에 따르면 1일 8.5시간, 1주 42.5시간을 근로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가산임금도 부여되는 바,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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