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휴가를 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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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251**a
2021-0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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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일 휴무에 12시간근무입니다
이번에 눈이 너무많이와 2일을 무급으로 휴가를 받았는데요 총183만7천원 정도 들어왔는데
다른직원들이 잘못들어온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월급에서 무급휴가가 있을경우
세금을 먼저월급에서 떼고 무급휴가를 빼는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휴가를빼고 세금을 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24
무급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순서는 무급휴가일을 먼저 제외하여 월급액을 정한 후 마지막에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급에서 무급휴가를 빼고 세금을 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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